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때 생깁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제30조). 원칙은 단순하지만 실제로는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1. 지각·조퇴를 했다
지각과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빠진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 결근이 하루 있었다
그 주는 개근이 아니므로 그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 개근하면 다음 주 주휴수당은 다시 생깁니다.
3. 주중에 공휴일이 있어 쉬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므로 쉰 날도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주 나머지 날을 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생깁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쉬게 한 날도 근로자 귀책이 아니므로 결근으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4. 마지막 주에 퇴사한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 해석을 바꿔, 1주를 개근하고 그다음 날까지 근로관계가 이어져야 주휴수당이 생긴다고 봅니다. 월~금 근무자가 금요일까지 일하고 금요일자로 퇴사하면 마지막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고, 퇴사일이 그다음 주 월요일 이후라면 발생합니다.
5. 근무시간이 주마다 다르다
15시간 기준은 근로계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으로 봅니다. 주마다 다르면 4주 평균으로 판단합니다. 계약은 14시간인데 실제로 늘 16시간을 일하게 했다면 실제 근로 형태를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6. 하루 근무시간이 날마다 다르다
주휴시간은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로 계산합니다. 주 18시간이면 3.6시간분입니다. 날마다 시간이 달라도 주 합계로 계산하면 됩니다.
7.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으로 계약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계약해도 그 시급을 주휴분과 근무분으로 나눴을 때 근무분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6년 기준 주 40시간 근무자라면 포함 시급이 12,384원 이상이어야 합니다(10,320원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