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받는 조건
- 같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
-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근무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모두 해당하며 5인 미만 사업장도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계산 방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연간 상여금 × 3/12 + 연차수당 × 3/12) ÷ 퇴직 전 3개월 일수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입니다. 예를 들어 10월 31일까지 일했다면 퇴직일은 11월 1일이고,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8월 1일~10월 31일(92일)입니다.
예시
2024년 3월 1일 입사, 2026년 10월 31일 퇴사, 최근 3개월 급여 합계 750만 원이라면 1일 평균임금은 약 81,522원, 재직일수 975일로 예상 퇴직금은 약 653만 원입니다.
퇴직소득세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 근속연수공제: 5년 이하 연 100만 원, 6~10년 500만 원 + 5년 초과 1년당 200만 원, 11~20년 1,500만 원 + 10년 초과 1년당 250만 원, 20년 초과 4,000만 원 + 1년당 300만 원
- 환산급여 = (퇴직금 − 근속연수공제) × 12 ÷ 근속연수
- 환산급여공제: 800만 원 이하 전액, 7,000만 원까지 800만 원 + 초과분 60%, 1억 원까지 4,520만 원 + 55%, 3억 원까지 6,170만 원 + 45%, 그 이상 1억 5,170만 원 + 35%
- 세액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에 기본세율을 적용한 금액 ÷ 12 × 근속연수. 지방소득세는 그 10%입니다.
근속연수는 1년 미만 끝수를 1년으로 올립니다. 예를 들어 근속 20년, 퇴직금 2억 원이면 퇴직소득세는 약 702만 원, 지방소득세를 합치면 약 773만 원입니다.
주의할 점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늦으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 육아휴직·산재 휴업 기간 등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빠지므로 실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