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700원입니다. 2026년보다 380원(3.7%) 올랐고, 주 40시간 기준 월급으로는 2,236,300원입니다. 고용노동부가 2026년 8월 5일 확정 고시했고 2027년 1월 1일 근무분부터 업종 구분 없이 적용됩니다.
1. 월급제 직원 월급이 2,236,300원 이상인가
주 40시간 근무하는 직원이라면 최저임금에 들어가는 임금(기본급, 매달 고정으로 주는 수당, 정기상여금, 현금성 복리후생비)이 월 2,236,30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6년 최저 월급 2,156,880원에 맞춰 둔 경우 1월분부터 79,420원 이상 올려야 합니다.
주 근무시간이 40시간보다 적다면 최저임금 계산기에 월급과 주 소정근로시간을 넣어 환산 시급을 확인하세요.
2. 알바 시급 10,700원 이상으로 바꾸기
시급제 아르바이트는 1월 1일 근무분부터 10,70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12월 근무분을 1월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2026년 기준(10,320원)이 적용됩니다. 기준은 '지급일'이 아니라 '근무한 날'입니다.
3. 근로계약서 다시 쓰기
임금이 바뀌면 바뀐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기존 계약서의 시급·월급 칸만 바꾼 변경 계약서를 작성해 한 부씩 나눠 가지면 됩니다.
4. 4대보험료 변화 반영
2027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0%로 올라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5%를 부담합니다(2026년 4.75%). 건강보험료율은 7.19%로 동결됐습니다. 장기요양보험과 고용보험 요율은 이 글을 쓰는 시점에 확정 전입니다.
5. 인건비 예산 다시 잡기
직원 1명당 실제 인건비는 월급의 약 1.2배입니다(사업주 4대보험 + 퇴직금 적립). 시급 10,700원으로 주 20시간 일하는 알바의 2027년 월급은 주휴수당을 포함해 약 111만 원입니다. 인건비 계산기로 직원별 금액을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