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부담 요율
| 항목 | 2026년 | 2027년 |
|---|---|---|
| 국민연금 | 4.75% (전체 9.5%) | 5.0% (전체 10%) |
| 건강보험 | 3.595% (전체 7.19%) | 3.595% (동결)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 13.14% | 미확정 |
| 고용보험 | 0.9% | 미확정 (인상안 논의 중) |
회사도 같은 금액(고용보험은 규모에 따라 더 많이)을 부담하고, 산재보험은 전액 회사가 냅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국민연금은 월 보수에서 1,000원 미만을 버린 기준소득월액에 요율을 곱합니다. 2026년 7월~2027년 6월 기준소득월액은 하한 41만 원, 상한 659만 원입니다. 그래서 월 659만 원을 넘게 벌어도 국민연금은 313,020원(4.75%)까지만 냅니다.
계산 예시 (월 250만 원, 2026년)
- 국민연금: 2,500,000 × 4.75% = 118,750원
- 건강보험: 2,500,000 × 3.595% = 89,870원
- 장기요양: 89,870 × 13.14% = 11,800원
- 고용보험: 2,500,000 × 0.9% = 22,500원
각 보험료는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실제 고지액은 회사가 신고한 보수월액과 연말정산·보수총액 신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