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바뀐 육아휴직 급여
| 기간 | 지급률 | 월 상한 |
|---|---|---|
| 1~3개월 | 통상임금 100% | 250만 원 |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200만 원 |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 80% | 160만 원 |
하한액은 월 70만 원입니다. 예전처럼 급여 일부를 복직 6개월 뒤에 주던 '사후지급금'은 없어져, 휴직 기간 중 전액을 받습니다. 1년을 쓰면 최대 2,310만 원입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일 때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각자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 100%를 받고 상한이 달마다 올라갑니다.
| 개월 | 1 | 2 | 3 | 4 | 5 | 6 |
|---|---|---|---|---|---|---|
| 월 상한 | 250만 | 250만 | 300만 | 350만 | 400만 | 450만 |
부부가 함께 1년씩 쓰면 각자 최대 2,960만 원, 합계 5,920만 원입니다.
한부모 근로자
한부모는 첫 3개월 상한이 300만 원입니다. 이후 기간은 일반 기준과 같습니다.
통상임금이란?
매달 정기적으로 같은 금액을 받는 기본급과 고정수당을 합친 금액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이나 성과급처럼 달마다 달라지는 돈은 빠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