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령액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실수령액 = 월 급여 − 4대보험(근로자 부담) − 근로소득세 − 지방소득세
- 월 급여 = 연봉 ÷ 12. 퇴직금이 포함된 연봉이라면 ÷ 13으로 나눈 금액을 넣으세요.
- 4대보험은 비과세(식대 월 20만 원까지)를 뺀 금액에 요율을 곱합니다. 2026년 근로자 부담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입니다.
- 근로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에서 월 과세급여와 공제대상가족 수가 만나는 칸의 금액입니다. 이 계산기는 표의 646개 구간 × 11개 가족 칸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 자녀 공제: 2026년 3월 1일부터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1명이면 20,830원, 2명이면 45,830원, 3명 이상이면 45,830원에 2명을 넘는 1명당 33,330원을 세액에서 뺍니다.
- 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세의 10%입니다.
공제대상가족 수 세는 법
본인을 포함해,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배우자·20세 이하 자녀·60세 이상 부모 등을 셉니다. 맞벌이라면 각자 본인 1명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 명세서와 금액이 다르다면
- 회사가 근로자 요청으로 간이세액의 80% 또는 120%를 적용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 4대보험은 전년도 보수 기준으로 신고된 금액이라 이번 달 급여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야근·상여금이 있는 달은 과세급여가 늘어 세금이 더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