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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그대로 넣어 회사 급여명세서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실수령액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실수령액 = 월 급여 − 4대보험(근로자 부담) − 근로소득세 − 지방소득세

  1. 월 급여 = 연봉 ÷ 12. 퇴직금이 포함된 연봉이라면 ÷ 13으로 나눈 금액을 넣으세요.
  2. 4대보험은 비과세(식대 월 20만 원까지)를 뺀 금액에 요율을 곱합니다. 2026년 근로자 부담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입니다.
  3. 근로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에서 월 과세급여와 공제대상가족 수가 만나는 칸의 금액입니다. 이 계산기는 표의 646개 구간 × 11개 가족 칸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4. 자녀 공제: 2026년 3월 1일부터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1명이면 20,830원, 2명이면 45,830원, 3명 이상이면 45,830원에 2명을 넘는 1명당 33,330원을 세액에서 뺍니다.
  5. 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세의 10%입니다.

공제대상가족 수 세는 법

본인을 포함해,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배우자·20세 이하 자녀·60세 이상 부모 등을 셉니다. 맞벌이라면 각자 본인 1명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 명세서와 금액이 다르다면

자주 묻는 질문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돼 있으면요?

퇴직금 포함 연봉은 연봉을 13으로 나눈 금액이 실제 월급입니다. 이 경우 연봉 칸에 '포함 연봉 ÷ 13 × 12' 금액을 넣으세요.

간이세액표 80%·120%는 뭔가요?

근로자는 매달 떼는 소득세를 간이세액의 80%, 100%, 120%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80%면 월급은 늘지만 연말정산에서 더 낼 가능성이 커집니다.

식대 비과세는 꼭 넣어야 하나요?

회사가 식대를 비과세로 처리하면 그만큼 세금과 4대보험이 줄어듭니다. 명세서에 '식대'가 따로 있으면 그 금액(최대 월 20만 원)을 넣으세요.

2027년에는 실수령액이 줄어드나요?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5%에서 10%로 올라 근로자 부담이 0.25%포인트 늘어납니다. 연봉 4,000만 원이면 월 약 7,800원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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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기준

최종 확인: 2026-10-17. 법령·고시가 바뀌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