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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4대보험 가입 기준 — 월 60시간, 주 15시간, 3개월이 기준

급여계산소 · 2026-10-17 작성 · 2026-10-17 확인

알바도 일정 시간 이상 일하면 4대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기준은 보험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보험별 가입 기준

보험기준
산재보험근무시간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 (보험료 전액 사업주)
고용보험월 60시간(주 약 15시간) 이상. 미만이어도 3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 가입
국민연금월 60시간 이상 또는 월 8일 이상 근무 등.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건강보험월 60시간 이상 근무 (1개월 미만 일용직 등 예외)

월 60시간은 주 근무시간 × 4.345로 따집니다. 주 14시간 근무는 약 61시간이라 기준을 넘습니다.

얼마나 내나요? (2026년)

근로자는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를 냅니다. 월 100만 원 받는 알바라면 약 9만 7천 원이 공제됩니다. 사업주도 비슷한 금액에 산재보험과 고용안정 부담금(0.25%)을 더 냅니다.

"3.3%로 할게요"는 괜찮을까?

사장님의 지시를 받아 정해진 시간에 일하는 알바는 근로자이므로, 4대보험 대신 3.3%를 떼는 처리는 원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나중에 근로자가 실업급여나 퇴직금을 청구하면 근로자성이 인정돼 보험료를 소급해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부담을 줄이는 방법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의 저임금 신규 가입자는 두루누리 사업으로 국민연금·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기준은 해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알바가 4대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으면요?

가입 대상이면 근로자가 원하지 않아도 사업주에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가입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채용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나 각 공단에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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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