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실업급여 핵심 숫자
| 구분 | 금액 |
|---|---|
| 1일 상한액 | 68,100원 (2026.1.1 이후 이직자) |
| 1일 하한액 (8시간 기준) | 66,048원 (최저임금 10,320원 × 80% × 8시간) |
| 지급률 | 퇴사 전 평균임금의 60% |
1일 구직급여 = 1일 평균임금 × 60% (하한액 ~ 상한액 사이로 조정)
하한액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합니다. 하루 4시간 일했다면 하한액은 33,024원입니다.
받을 수 있는 일수 (소정급여일수)
| 가입기간 | 1년 미만 | 1~3년 | 3~5년 | 5~10년 | 10년 이상 |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받을 수 있는 조건
- 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권고사직·계약만료·폐업 등 비자발적 퇴사 (자발적 퇴사도 임금체불, 통근 곤란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능)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것
2027년 개편안 (미확정)
정부가 2026년 9월 구직급여를 주 6일 기준으로 지급하고 상한액을 하한액에 연동하는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아직 법 개정 전이므로 이 계산기는 현행 기준을 씁니다. 확정되면 바로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