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명세서, 꼭 줘야 하나요?
네. 2021년 11월 19일부터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한 모든 사업장은 임금을 줄 때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주지 않으면 1차 30만 원, 기재사항을 빠뜨리거나 사실과 다르게 쓰면 1차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항목 (시행령 제27조의2)
- 근로자 성명, 생년월일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임금 지급일
- 임금 총액
-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항목별 금액
- 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시간에 따라 달라지면 그 계산 방법
-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 수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은 생략 가능)
- 공제 항목별 금액과 공제 총액
이 도구는 위 항목을 모두 자동으로 채웁니다.
어떻게 전달하나요?
종이로 주거나, 이메일·카카오톡·문자 등 전자문서로 보내도 됩니다. 인쇄 · PDF 저장 버튼을 누르고 인쇄 대상에서 'PDF로 저장'을 고르면 파일로 저장해 보낼 수 있습니다.
직원이 여러 명이고 매달 쓴다면
근무기록만 입력하면 주휴수당 주차별 판정, 급여대장, 직원별 임금명세서까지 한 번에 만드는 엑셀 템플릿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