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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만들기

빈칸을 채우면 아래에 법정 임금명세서가 완성됩니다. 사업장 정보는 이 브라우저에 기억됩니다.

임금명세서, 꼭 줘야 하나요?

네. 2021년 11월 19일부터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한 모든 사업장은 임금을 줄 때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주지 않으면 1차 30만 원, 기재사항을 빠뜨리거나 사실과 다르게 쓰면 1차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항목 (시행령 제27조의2)

  1. 근로자 성명, 생년월일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2. 임금 지급일
  3. 임금 총액
  4.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항목별 금액
  5. 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시간에 따라 달라지면 그 계산 방법
  6.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 수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은 생략 가능)
  7. 공제 항목별 금액과 공제 총액

이 도구는 위 항목을 모두 자동으로 채웁니다.

어떻게 전달하나요?

종이로 주거나, 이메일·카카오톡·문자 등 전자문서로 보내도 됩니다. 인쇄 · PDF 저장 버튼을 누르고 인쇄 대상에서 'PDF로 저장'을 고르면 파일로 저장해 보낼 수 있습니다.

직원이 여러 명이고 매달 쓴다면

근무기록만 입력하면 주휴수당 주차별 판정, 급여대장, 직원별 임금명세서까지 한 번에 만드는 엑셀 템플릿도 있습니다.

직원 근무시간만 적으면 주휴수당·월급·임금명세서가 자동으로. 명세서는 직원에게 링크로 보내세요. 직원 2명까지 무료.

무료로 시작

자주 묻는 질문

입력한 직원 정보가 어딘가에 저장되나요?

아니요. 계산과 명세서 작성은 모두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사업장명과 대표자만 다음 방문 때 편하도록 이 기기의 브라우저에 기억합니다.

임금명세서는 보관해야 하나요?

임금명세서 자체는 보관 의무가 없지만, 그 바탕이 되는 임금대장은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일용직에게도 줘야 하나요?

네. 일용근로자도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다만 30일 미만 일용근로자는 생년월일 대신 다른 정보로 특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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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기준

최종 확인: 2026-10-17. 법령·고시가 바뀌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