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 기준 (근로기준법 제56조)
| 구분 | 기준 | 받는 금액 |
|---|---|---|
| 연장근로 |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초과 | 통상임금의 1.5배 |
| 야간근로 | 오후 10시 ~ 오전 6시 | 통상임금의 0.5배 추가 |
| 휴일근로 | 8시간 이내 | 1.5배 |
| 휴일근로 | 8시간 초과분 | 2배 |
겹치면 더해집니다
야간에 연장근로를 하면 연장 50%와 야간 50%가 함께 붙어 그 시간은 통상시급의 2배가 됩니다. 휴일에 8시간을 넘겨 밤까지 일하면 휴일 초과 100%에 야간 50%가 더해져 2.5배입니다.
예시 (시급 10,320원)
- 평일 2시간 연장: 10,320 × 1.5 × 2 = 30,960원
- 밤 10시~12시 근무(연장 아님): 가산분 10,320 × 0.5 × 2 = 10,320원
- 일요일 10시간 근무: 8시간 × 1.5배 + 2시간 × 2배 = 165,120원
5인 미만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은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일한 시간만큼 기본 시급(1배)은 당연히 받아야 하고, 근로계약서에서 가산을 약속했다면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