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 휴일 1일분의 임금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제30조). 정규직뿐 아니라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조건을 채우면 받을 수 있고,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2가지
-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근로계약서에 정한 근무시간 기준입니다. 4주 평균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 그 주의 소정근로일 개근 — 결근이 있으면 그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어서 주휴수당에 영향이 없습니다.
계산 방법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1주 40시간 이상 일해도 1일 주휴시간은 최대 8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시급 10,320원으로 주 20시간 일하면 20 ÷ 40 × 8 = 4시간, 주휴수당은 41,280원입니다.
| 주 근무시간 | 1일 주휴시간 | 2026 (10,320원) | 2027 (10,700원) |
|---|---|---|---|
| 15시간 | 3시간 | 30,960원 | 32,100원 |
| 20시간 | 4시간 | 41,280원 | 42,800원 |
| 30시간 | 6시간 | 61,920원 | 64,200원 |
| 40시간 | 8시간 | 82,560원 | 85,600원 |
못 받았다면?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지난 기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와 먼저 이야기해 보고,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노동포털에서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