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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계산기 (위반 확인)

세전 월급과 1주 소정근로시간을 넣으면 시급으로 환산해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확인합니다.

2026·2027 최저임금

구분2026년2027년
시급10,320원10,700원 (+3.7%)
일급 (8시간)82,560원85,600원
월급 (209시간)2,156,880원2,236,300원

2027년 최저임금은 2026년 8월 5일 고용노동부가 확정 고시했고, 2027년 1월 1일 근무분부터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환산 방법

환산 시급 = 월급 ÷ {(1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4.345}

최저임금 위반을 따질 때는 매달 정기적으로 주는 기본급·고정수당을 포함합니다. 2024년부터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식대 등)는 전액 최저임금 계산에 들어갑니다. 연장·야간·휴일 수당은 빠집니다.

2026년에 220만 원을 받는다면?

주 40시간 근무자가 월 220만 원을 받으면 2026년에는 문제가 없지만, 2027년 1월부터는 최저 월급 2,236,300원보다 36,300원 적어 위반이 됩니다. 연말에 근로계약을 다시 확인하세요.

수습 기간 감액

1년 이상 계약을 맺은 근로자는 수습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2027년 9,630원)까지 줄 수 있습니다. 단, 단순노무 업무는 감액할 수 없습니다.

직원 근무시간만 적으면 주휴수당·월급·임금명세서가 자동으로. 명세서는 직원에게 링크로 보내세요. 직원 2명까지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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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최저임금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나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며, 근로자는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식대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2024년부터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현금성 복리후생비(식대·교통비 등)는 전액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2027년 최저임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7년 1월 1일 근무분부터입니다. 2026년 12월 근무분 임금을 1월에 받더라도 2026년 기준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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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기준

최종 확인: 2026-10-17. 법령·고시가 바뀌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