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했다면 임금을 줄 때마다 임금명세서를 줘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5인 미만 사업장, 아르바이트, 일용직도 예외가 아닙니다.
반드시 적어야 하는 7가지 (시행령 제27조의2)
- 근로자 특정 정보: 성명, 생년월일(또는 사원번호)
- 임금 지급일
- 임금 총액
- 구성항목별 금액: 기본급, 주휴수당, 연장·야간수당, 상여금 등
- 계산방법: 출근일수나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은 어떻게 계산했는지 (예: 85시간 × 10,500원)
-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 수: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은 생략 가능
- 공제 내역: 4대보험, 소득세 등 항목별 금액과 공제 총액
계산방법을 빼먹기 쉽습니다
가장 많이 빠지는 항목이 '계산방법'입니다. 시급제 알바라면 기본급 옆에 '근무시간 × 시급', 주휴수당 옆에 '주휴시간 × 시급 × 주수'를 적어야 합니다. 월급제처럼 금액이 고정된 항목은 계산방법을 적지 않아도 됩니다.
어떻게 줘도 되나요?
종이로 줘도 되고 이메일, 문자, 카카오톡 같은 전자문서로 보내도 됩니다. PDF나 이미지로 저장해 보내면 됩니다.
과태료
| 위반 | 1차 | 2차 | 3차 이상 |
|---|---|---|---|
| 미교부 | 30만 원 | 50만 원 | 100만 원 |
| 기재사항 누락·허위 기재 | 20만 원 | 30만 원 | 50만 원 |
위반 1건마다 근로자 1명 기준으로 부과될 수 있어 직원이 많을수록 금액이 커집니다.
무료로 바로 만들기
임금명세서 만들기에서 시급과 근무시간만 넣으면 위 7가지 항목이 모두 들어간 명세서가 완성되고, 인쇄하거나 PDF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