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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필수 기재사항 7가지와 과태료 — 5인 미만도 의무

급여계산소 · 2026-10-17 작성 · 2026-10-17 확인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했다면 임금을 줄 때마다 임금명세서를 줘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5인 미만 사업장, 아르바이트, 일용직도 예외가 아닙니다.

반드시 적어야 하는 7가지 (시행령 제27조의2)

  1. 근로자 특정 정보: 성명, 생년월일(또는 사원번호)
  2. 임금 지급일
  3. 임금 총액
  4. 구성항목별 금액: 기본급, 주휴수당, 연장·야간수당, 상여금 등
  5. 계산방법: 출근일수나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은 어떻게 계산했는지 (예: 85시간 × 10,500원)
  6.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 수: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은 생략 가능
  7. 공제 내역: 4대보험, 소득세 등 항목별 금액과 공제 총액

계산방법을 빼먹기 쉽습니다

가장 많이 빠지는 항목이 '계산방법'입니다. 시급제 알바라면 기본급 옆에 '근무시간 × 시급', 주휴수당 옆에 '주휴시간 × 시급 × 주수'를 적어야 합니다. 월급제처럼 금액이 고정된 항목은 계산방법을 적지 않아도 됩니다.

어떻게 줘도 되나요?

종이로 줘도 되고 이메일, 문자, 카카오톡 같은 전자문서로 보내도 됩니다. PDF나 이미지로 저장해 보내면 됩니다.

과태료

위반1차2차3차 이상
미교부30만 원50만 원100만 원
기재사항 누락·허위 기재20만 원30만 원50만 원

위반 1건마다 근로자 1명 기준으로 부과될 수 있어 직원이 많을수록 금액이 커집니다.

무료로 바로 만들기

임금명세서 만들기에서 시급과 근무시간만 넣으면 위 7가지 항목이 모두 들어간 명세서가 완성되고, 인쇄하거나 PDF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금명세서는 몇 년 보관해야 하나요?

임금명세서 자체는 보관 의무가 없습니다. 임금대장은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급여를 현금으로 주면 명세서가 필요 없나요?

지급 방법과 관계없이 임금을 줄 때마다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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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