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는 이렇게 나뉩니다
원천징수 = 소득세 3% +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 3.3%
각각 10원 미만은 버립니다. 100만 원을 받기로 했다면 소득세 30,000원과 지방소득세 3,000원을 뗀 967,000원이 입금됩니다.
3.3%는 최종 세금이 아닙니다
3.3%는 미리 낸 세금(기납부세액)입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1년 소득과 경비로 실제 세금을 다시 계산해, 더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추가로 냅니다. 소득이 적은 프리랜서는 상당 부분을 환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자인데 3.3%를 떼고 있다면
정해진 시간·장소에서 지시를 받으며 일한다면 실질은 근로자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4대보험, 퇴직금, 실업급여, 연차 등 근로자 권리가 인정될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1350)에 상담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