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2027 최저임금
| 구분 | 2026년 | 2027년 |
|---|---|---|
| 시급 | 10,320원 | 10,700원 (+3.7%) |
| 일급 (8시간) | 82,560원 | 85,600원 |
| 월급 (209시간) | 2,156,880원 | 2,236,300원 |
2027년 최저임금은 2026년 8월 5일 고용노동부가 확정 고시했고, 2027년 1월 1일 근무분부터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환산 방법
환산 시급 = 월급 ÷ {(1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4.345}
최저임금 위반을 따질 때는 매달 정기적으로 주는 기본급·고정수당을 포함합니다. 2024년부터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식대 등)는 전액 최저임금 계산에 들어갑니다. 연장·야간·휴일 수당은 빠집니다.
2026년에 220만 원을 받는다면?
주 40시간 근무자가 월 220만 원을 받으면 2026년에는 문제가 없지만, 2027년 1월부터는 최저 월급 2,236,300원보다 36,300원 적어 위반이 됩니다. 연말에 근로계약을 다시 확인하세요.
수습 기간 감액
1년 이상 계약을 맺은 근로자는 수습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2027년 9,630원)까지 줄 수 있습니다. 단, 단순노무 업무는 감액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