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도 일정 시간 이상 일하면 4대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기준은 보험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보험별 가입 기준
| 보험 | 기준 |
|---|---|
| 산재보험 |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 (보험료 전액 사업주) |
| 고용보험 | 월 60시간(주 약 15시간) 이상. 미만이어도 3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 가입 |
| 국민연금 | 월 60시간 이상 또는 월 8일 이상 근무 등.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
| 건강보험 | 월 60시간 이상 근무 (1개월 미만 일용직 등 예외) |
월 60시간은 주 근무시간 × 4.345로 따집니다. 주 14시간 근무는 약 61시간이라 기준을 넘습니다.
얼마나 내나요? (2026년)
근로자는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를 냅니다. 월 100만 원 받는 알바라면 약 9만 7천 원이 공제됩니다. 사업주도 비슷한 금액에 산재보험과 고용안정 부담금(0.25%)을 더 냅니다.
"3.3%로 할게요"는 괜찮을까?
사장님의 지시를 받아 정해진 시간에 일하는 알바는 근로자이므로, 4대보험 대신 3.3%를 떼는 처리는 원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나중에 근로자가 실업급여나 퇴직금을 청구하면 근로자성이 인정돼 보험료를 소급해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부담을 줄이는 방법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의 저임금 신규 가입자는 두루누리 사업으로 국민연금·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기준은 해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