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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월 통상임금과 휴직 기간을 넣으면 달마다 받는 금액과 합계를 계산합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시작한 육아휴직 기준입니다.

2025년부터 바뀐 육아휴직 급여

기간지급률월 상한
1~3개월통상임금 100%250만 원
4~6개월통상임금 100%200만 원
7개월 이후통상임금 80%160만 원

하한액은 월 70만 원입니다. 예전처럼 급여 일부를 복직 6개월 뒤에 주던 '사후지급금'은 없어져, 휴직 기간 중 전액을 받습니다. 1년을 쓰면 최대 2,310만 원입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일 때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각자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 100%를 받고 상한이 달마다 올라갑니다.

개월123456
월 상한250만250만300만350만400만450만

부부가 함께 1년씩 쓰면 각자 최대 2,960만 원, 합계 5,920만 원입니다.

한부모 근로자

한부모는 첫 3개월 상한이 300만 원입니다. 이후 기간은 일반 기준과 같습니다.

통상임금이란?

매달 정기적으로 같은 금액을 받는 기본급과 고정수당을 합친 금액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이나 성과급처럼 달마다 달라지는 돈은 빠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 급여는 어디서 신청하나요?

휴직을 시작하고 1개월이 지난 뒤부터 매달, 고용24(work24.go.kr)나 거주지 고용센터에서 신청합니다. 휴직이 끝난 뒤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육아휴직 시작 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키워야 합니다.

휴직 중 회사에서 돈을 받으면 깎이나요?

회사에서 받는 금액과 육아휴직 급여를 합쳐 통상임금을 넘으면 넘는 만큼 육아휴직 급여가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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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기준

최종 확인: 2026-10-17. 법령·고시가 바뀌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