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는 이렇게 생깁니다
| 근속 | 연차 |
|---|---|
| 1년 미만 | 1개월 개근마다 1일 (최대 11일) |
| 1~2년 | 15일 |
| 3~4년 | 16일 |
| 5~6년 | 17일 |
| 11~12년 | 20일 |
| 21년 이상 | 25일 (상한) |
1년 이상 연차 = 15일 + (근속연수 − 1) ÷ 2 (소수점 버림), 최대 25일
꼭 알아둘 점
-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1년 동안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그해에는 개근한 달마다 1일씩만 생깁니다.
-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연차가 없고, 단시간 근로자는 근무시간에 비례해 시간 단위로 계산합니다.
- 쓰지 못한 연차는 사업주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이라면?
회사가 1월 1일 기준으로 연차를 일괄 부여하더라도, 퇴사할 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더 유리한 쪽으로 정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