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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기

2026년 이직자 기준입니다. 퇴사 전 3개월 세전 급여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넣어 주세요.

2026년 실업급여 핵심 숫자

구분금액
1일 상한액68,100원 (2026.1.1 이후 이직자)
1일 하한액 (8시간 기준)66,048원 (최저임금 10,320원 × 80% × 8시간)
지급률퇴사 전 평균임금의 60%

1일 구직급여 = 1일 평균임금 × 60% (하한액 ~ 상한액 사이로 조정)

하한액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합니다. 하루 4시간 일했다면 하한액은 33,024원입니다.

받을 수 있는 일수 (소정급여일수)

가입기간1년 미만1~3년3~5년5~10년10년 이상
50세 미만120일150일180일210일240일
50세 이상·장애인120일180일210일240일270일

받을 수 있는 조건

2027년 개편안 (미확정)

정부가 2026년 9월 구직급여를 주 6일 기준으로 지급하고 상한액을 하한액에 연동하는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아직 법 개정 전이므로 이 계산기는 현행 기준을 씁니다. 확정되면 바로 반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진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지만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통근 곤란, 질병 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언제 신청하나요?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받아야 하므로 퇴사 후 바로 고용24에서 구직 등록을 하고 거주지 고용센터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르바이트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에 가입해 180일 이상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웠다면 아르바이트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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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기준

최종 확인: 2026-10-17. 법령·고시가 바뀌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