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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 퇴사 전 3개월 동안 받은 세전 급여를 넣어 주세요.

퇴직금 받는 조건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모두 해당하며 5인 미만 사업장도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계산 방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연간 상여금 × 3/12 + 연차수당 × 3/12) ÷ 퇴직 전 3개월 일수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입니다. 예를 들어 10월 31일까지 일했다면 퇴직일은 11월 1일이고,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8월 1일~10월 31일(92일)입니다.

예시

2024년 3월 1일 입사, 2026년 10월 31일 퇴사, 최근 3개월 급여 합계 750만 원이라면 1일 평균임금은 약 81,522원, 재직일수 975일로 예상 퇴직금은 약 653만 원입니다.

퇴직소득세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1. 근속연수공제: 5년 이하 연 100만 원, 6~10년 500만 원 + 5년 초과 1년당 200만 원, 11~20년 1,500만 원 + 10년 초과 1년당 250만 원, 20년 초과 4,000만 원 + 1년당 300만 원
  2. 환산급여 = (퇴직금 − 근속연수공제) × 12 ÷ 근속연수
  3. 환산급여공제: 800만 원 이하 전액, 7,000만 원까지 800만 원 + 초과분 60%, 1억 원까지 4,520만 원 + 55%, 3억 원까지 6,170만 원 + 45%, 그 이상 1억 5,170만 원 + 35%
  4. 세액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에 기본세율을 적용한 금액 ÷ 12 × 근속연수. 지방소득세는 그 10%입니다.

근속연수는 1년 미만 끝수를 1년으로 올립니다. 예를 들어 근속 20년, 퇴직금 2억 원이면 퇴직소득세는 약 702만 원, 지방소득세를 합치면 약 773만 원입니다.

주의할 점

자주 묻는 질문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습니다.

정확히 1년만 일해도 받나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365일)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 입사 후 12월 31일까지 일하면 1년을 채운 것으로 봅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줘야 하나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상여금도 퇴직금 계산에 들어가나요?

네. 퇴직 전 1년간 받은 상여금의 3/12을 3개월 임금 총액에 더해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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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기준

최종 확인: 2026-10-17. 법령·고시가 바뀌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