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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입니다. 이번 달(또는 이번 주) 해당 시간을 넣어 주세요.

가산 기준 (근로기준법 제56조)

구분기준받는 금액
연장근로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초과통상임금의 1.5배
야간근로오후 10시 ~ 오전 6시통상임금의 0.5배 추가
휴일근로8시간 이내1.5배
휴일근로8시간 초과분2배

겹치면 더해집니다

야간에 연장근로를 하면 연장 50%와 야간 50%가 함께 붙어 그 시간은 통상시급의 2배가 됩니다. 휴일에 8시간을 넘겨 밤까지 일하면 휴일 초과 100%에 야간 50%가 더해져 2.5배입니다.

예시 (시급 10,320원)

5인 미만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은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일한 시간만큼 기본 시급(1배)은 당연히 받아야 하고, 근로계약서에서 가산을 약속했다면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직원 근무시간만 적으면 주휴수당·월급·임금명세서가 자동으로. 명세서는 직원에게 링크로 보내세요. 직원 2명까지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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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알바도 야간수당을 받나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아르바이트도 오후 10시~오전 6시 근무에 대해 50%를 더 받습니다.

통상시급은 어떻게 구하나요?

시급제는 계약 시급이 통상시급입니다. 월급제는 기본급과 고정수당 합계를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이면 209시간)으로 나눕니다.

주 52시간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까지만 가능합니다. 넘기면 사업주가 처벌 대상이 되지만, 이미 일한 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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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기준

최종 확인: 2026-10-17. 법령·고시가 바뀌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