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계산한 금액과 실제 통장에 들어온 금액이 몇천 원에서 몇만 원까지 다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아래 다섯 가지 중 하나입니다.
1. 소득세를 80%나 120%로 떼고 있다
근로자는 매달 떼는 소득세를 간이세액표 금액의 80%, 100%, 120%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120%로 떼면 월급은 줄지만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2. 비과세 항목이 다르다
식대(월 20만 원까지),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 원까지),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월 20만 원까지) 등은 비과세입니다. 회사가 비과세로 처리하는 금액만큼 세금과 4대보험이 줄어듭니다.
3. 공제대상가족 신고가 다르다
회사에 낸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의 부양가족 수로 세금을 뗍니다.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본인 1명으로 계산됩니다. 8~20세 자녀가 있으면 자녀 수도 따로 반영됩니다.
4. 4대보험이 작년 보수 기준이다
국민연금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매년 7월에, 건강보험은 보수총액 신고에 따라 매년 4월에 정산·조정됩니다. 연봉이 오른 첫해에는 보험료가 실제 월급보다 낮게 떼이다가 다음 해 4월에 정산분이 한꺼번에 나갈 수 있습니다.
5. 상여금·수당이 있는 달이다
상여금이나 야근수당이 들어온 달은 과세 급여가 커져 그달 세금이 많이 나옵니다. 간이세액표는 월 단위 표라 금액이 큰 달에 세율 구간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가족 수, 자녀 수, 비과세 금액을 명세서와 똑같이 맞추면 대부분 일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