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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기

시급과 1주 소정근로시간을 넣으면 주휴수당 대상 여부와 금액이 바로 나옵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 휴일 1일분의 임금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제30조). 정규직뿐 아니라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조건을 채우면 받을 수 있고,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2가지

  1.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근로계약서에 정한 근무시간 기준입니다. 4주 평균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그 주의 소정근로일 개근 — 결근이 있으면 그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어서 주휴수당에 영향이 없습니다.

계산 방법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1주 40시간 이상 일해도 1일 주휴시간은 최대 8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시급 10,320원으로 주 20시간 일하면 20 ÷ 40 × 8 = 4시간, 주휴수당은 41,280원입니다.

주 근무시간1일 주휴시간2026 (10,320원)2027 (10,700원)
15시간3시간30,960원32,100원
20시간4시간41,280원42,800원
30시간6시간61,920원64,200원
40시간8시간82,560원85,600원

못 받았다면?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지난 기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와 먼저 이야기해 보고,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노동포털에서 진정할 수 있습니다.

직원 근무시간만 적으면 주휴수당·월급·임금명세서가 자동으로. 명세서는 직원에게 링크로 보내세요. 직원 2명까지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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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없나요?

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주휴일과 주휴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네.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월급제 직원도 주휴수당을 따로 받나요?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정한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이미 들어 있으므로 따로 더 주지 않습니다. 시급제일 때 별도로 계산합니다.

지각이나 조퇴를 하면 주휴수당이 깎이나요?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 발생에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빠진 시간만큼 임금은 공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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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기준

최종 확인: 2026-10-17. 법령·고시가 바뀌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